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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410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0.09.15 선고 2019노153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0도135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137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도11985 판례